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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 아무 일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금이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잔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 및 계좌관리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특히 5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는 휴면계좌로 전환되거나, 계좌 자체가 자동 해지 및 기금 이관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계좌는 금융사 내부 규정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 처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5년 미사용된 계좌의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로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겨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는 생각으로 장기간 방치해두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이관된 예금은 본인이 나중에 찾으려 해도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주요 은행에서 5년 이상 거래 없는 계좌에 대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 은행 | 조치 내용 | 비고 |
|---|---|---|
| 국민은행 | 휴면계좌로 전환 |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됨 |
| 신한은행 | 잔액 정리 → 공익기금 처리 | 사전 통지 후 처리 |
| 우리은행 | 내부 관리 후 자동 해지 | 미신청 시 소멸 가능 |
| 카카오뱅크 | 고지 후 자동 해지 | 금액에 따라 이관 또는 소멸 |
이러한 절차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금융사고 방지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높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개설한 계좌, 공과금 납부용으로 만들었던 통장 등은 기억에서 잊히기 쉽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며, 은행, 보험, 카드사, 증권사 포함 200여 개 금융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미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계좌로 전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휴면예금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잔액 조회와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지급을 위해선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구 또는 은행 지점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를 방치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0원이라도 입금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 계좌는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며, 휴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Q. 5년 지난 계좌는 못 쓰나요?
A. 휴면 전환 후에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는 재개설이 필요합니다.



Q. 5년 넘은 계좌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 발생 기간이 남아있다면 함께 지급되지만, 휴면 전환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왜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나요?
A. 금융기관은 사전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고객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변경된 경우 통지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5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잔액이 사라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