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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휴면 상태가 되면 예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각 명의자 간의 동의 절차와 본인 인증이 핵심이에요 👆
공동명의 계좌란 2명 이상의 개인이 동일한 권한을 갖고 함께 소유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배우자, 형제 간 공동소유 계좌가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정기예금이나 장기적금 상품에서 발견됩니다.
공동계좌도 단일 명의 계좌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입출금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예금의 소유권은 공동명의자 전체에게 있으며, 환급을 위해선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KDIC)의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만 자동 조회됩니다. 따라서 공동계좌의 경우, 해당 명의자 각각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휴면예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모든 예금 정보를 확인하거나, 임의로 환급을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분쟁이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급 신청은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나머지 명의자의 인증과 동의가 확인되어야 예금이 실제 지급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계좌의 휴면예금은 지급이 불가능하며, 일부 법률 절차(가족관계증명·상속절차 등)를 통해 예외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좌의 경우, 한 명이 임의로 예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명의자 전원의 명확한 동의와 본인 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지급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계좌인데 저 혼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조회는 가능하더라도 지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다른 명의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상대 명의자가 연락 두절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족관계 증명 및 법적 상속 증빙을 통해 예외 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보 고객센터(1588-0037)에 문의하세요.
Q. 공동계좌가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인 경우는요?
A. 법인 명의 계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대표자 인증 및 사업자 등록 정보 등이 요구됩니다.
잠들어 있는 공동 예금, 지금 각 명의자가 확인하고 함께 환급 신청하세요. 혼자선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