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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오래전에 개설한 통장, 숨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부모)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반으로 조회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조회와 청구 모두 법정대리인의 인증이 요구됩니다.



과거 출생 축하금, 조부모가 넣어준 돈, 학교 연계 통장 등 다양한 이유로 개설된 계좌들이 휴면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웹사이트 접속만으로 사용 가능하며, 별도 앱 설치 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각 금융기관 창구 또는 본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 예약을 권장합니다. 일부 은행은 우편 신청도 지원합니다.
일부 계좌는 잔액이 적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휴면 처리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미성년자도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Q. 자녀 명의의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예. 보험사의 미청구 보험금 역시 휴면예금에 해당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환급은 누구 계좌로 입금되나요?
A. 자녀 명의 계좌 또는 보호자 계좌로 가능하며, 각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첫 통장에 남아 있을지 모를 소중한 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당한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