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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한 후에도 남은 휴면계좌,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조회와 상속인 확인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은행 계좌나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 일반적인 계좌와 마찬가지로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계좌들도 유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휴면예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사망자 명의 계좌도 일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본인 인증이 어려우므로, 유족은 ‘상속인’ 자격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조회 및 지급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 자체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단, 환급 절차는 반드시 각 금융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금융사마다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이 통합 시스템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계좌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주거지 인근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도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은행은 인감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법정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공동 신청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망자의 예금도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청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공익재단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Q. 형제나 자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Q.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Q.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본점 또는 고객센터로 우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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