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오래된 계좌, 지금도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휴면 상태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조회부터 신청까지 따라오세요 👆
네,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라도 1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 비활성 상태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면 계좌로 전환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축하금이나 용돈 등을 입금하고 방치한 계좌는 부모도 존재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좌에는 소액의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녀 명의 계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단독 인증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정확히 갖춰지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확인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 계좌가 발견되면, 지급신청 버튼을 눌러 환급받을 자녀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온라인 절차가 어렵거나 서류 인증이 복잡할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도 자녀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일부 은행은 부모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휴면 상태에서 해지한 계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이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자녀 명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액이더라도 자녀 명의 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향후 학자금이나 독립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자녀에게 있으며, 대리인은 조회 및 신청에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 계좌도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A.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친권자만 가능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A.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온라인 업로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정부 24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모두 외국에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증된 위임장이나 대리인 지정 서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자녀 명의로 남겨진 숨은 예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