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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적이나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국세청은 휴면계좌도 자산으로 간주하며,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 👆
일반적으로 휴면계좌는 고객이 오랜 기간 거래하지 않은 예금 또는 금융상품 계좌를 의미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이 남아 있거나, 해당 계좌가 타인의 증여나 이체로 인해 불투명하게 활용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잊고 있었던 계좌’도 과세 정보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정기적 확인과 신고 의무 여부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휴면계좌라 하더라도 자금 흐름이나 잔액 수준에 따라 세금 신고 및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의 경우 휴면계좌를 통해 소득 누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처럼 단순 휴면이라도 금융 흐름이 포착되면 세무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동이체 내역, 거래 기록 등이 없는 경우라도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가 국세청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를 통한 자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는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추가 과세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부모 명의로 받은 예금 3천만 원을 본인 명의 휴면계좌로 옮겨 잠시 보관했습니다. 몇 년 뒤 해당 계좌가 국세청에 의해 포착되었고, 증여세 미신고로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계좌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같은 휴면계좌라 하더라도 본인의 급여에서 차곡차곡 모은 돈임을 입증하면 세금 문제없이 소명됩니다.



금융기관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과 연계하여 고객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범위에는 휴면계좌도 포함됩니다. 특히 연 1회 이상 이자 또는 입출금이 발생한 계좌는 정보제공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휴면계좌라고 방심하지 말고,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잔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잔액 자체보다는 입출금 내역이나 이자 발생 유무, 자금 출처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휴면계좌 이자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이자가 연간 2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조회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A. 그렇진 않지만, 필요시 소득 누락 여부 검토 및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도 자산입니다. 신고 기준을 넘기면 자진 신고로 불이익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