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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장기 미사용 상태로 전환되면 휴면 처리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환급조차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계좌의 보호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손실 없이 찾는 법을 알아보세요 👆
휴면계좌 보호기간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가 휴면 상태로 전환된 후,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기관이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예금주의 청구에 대비해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반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지고 예금 원장 폐기, 공익 기금 전환 등의 사유로 실제 환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생기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상품 | 휴면 전환 기준 | 보호기간 |
|---|---|---|
| 보통예금/저축예금 | 5년 이상 미거래 | 이관 후 5년 |
| 정기예금/적금 | 만기 후 5년 | 이관 후 5년 |
| 보험금 | 만기 또는 사고 후 3년 | 이관 후 5년 |
| 신탁예금 | 계약 만기 후 5년 | 이관 후 5년 |
즉, 금융회사에서 이관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관하는 보호기간이 따로 존재하며, 총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휴면계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환급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계좌가 ‘휴면’ 상태로 전환된 후 금융회사가 일정 주기로 예금보험공사에 자산을 이관하면서 보호기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이관일 기준 5년이 핵심입니다.
예: 2018년에 휴면된 계좌가 2020년에 이관되었다면, 보호기간은 2025년까지 유지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이관일’과 ‘지급 가능 여부’가 함께 표시되며, 아직 지급 가능 상태라면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예금보험공사에서 휴면계좌 조회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호기간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기금으로 전환되었거나 원장이 폐기된 경우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보호기간 계산 기준은?
A.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된 ‘날짜’를 기준으로 5년입니다.
Q. 회사 계좌도 보호기간이 적용되나요?
A. 네, 법인 명의의 계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놓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안에 꼭 환급 신청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