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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과연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주제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실제 금융기관 운영 사례를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휴면예금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금의 종류나 상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일부 이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금이 휴면 상태로 전환된 이후엔 금융기관의 기본 이자 지급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자 발생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
입출금 자유 예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면 전까지는 소액의 이자가 누적되나, 휴면 상태 이후엔 이자 계산이 중단됩니다. 예금이 휴면으로 전환된 날짜까지의 이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일까지는 계약된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계산되지만, 만기 이후 장기 미인출로 인해 휴면 상태로 전환되면 그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금도 마찬가지로, 납입 종료 시점까지의 이자만 인정됩니다.
보험이나 신탁 상품의 미청구 환급금도 휴면예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일정 기간 이자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 예금과는 다르게 일부 상품은 이자보다 연금화, 기금화, 전환처리 등 다른 형태로 처리됩니다.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는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 이체 시점까지 부여한 잔액만 이관됩니다. 따라서 이관 이후에도 이자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예보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나 예보가 자산으로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자율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 청구를 늦게 한다고 해서 이자가 더 붙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잔액 정보 소실이나 공익기금 전환 등의 리스크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의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예시 1) A은행 정기예금 3년 만기 후 10년간 인출하지 않은 계좌 → 만기일 기준까지 이자 포함, 이후 발생 없음
예시 2) B저축은행 보통예금 7년 미사용 → 휴면 전까지 이자 미미하게 포함, 전환 후 정지
예시 3) C보험사 환급금 → 약관상 이자 조건이 없어 원금만 지급
이처럼 예금 종류와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휴면 상태 전환 이후엔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자 포함 여부는 별도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예금보험공사에 표시된 금액이 전부 인 가요?
A. 네, 이관 시점까지의 금액이 표시되며 이후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이자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자는 상품 약관 또는 금융사 정책에 따라 일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Q. 보험 환급금은 왜 이자가 없나요?
A. 보험 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이자 미지급이 일반적입니다.
오래된 예금일수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자 포함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