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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이 무엇인지 모르면 놓치는 돈이 생깁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찾는 법, 반환 조건, 조회 절차까지 지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
은행 계좌나 보험 계약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전혀 없을 경우, 해당 예금이나 보험금은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의 잔액을 통칭하여 ‘휴면예금’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는 5년 이상 입출금 이력이 없거나, 보험 계약 만료 후 2년 이상 청구가 되지 않은 자산이 여기에 해당하며, 보관 은행이나 보험사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오래 방치된 자산이라 할 수 있죠.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돈이 사라지지 않고‘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조회하고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면예금은 ‘부주의’보다는 현대인의 금융 환경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1인당 평균 4~6개 이상의 금융 계좌를 갖고 있고, 잦은 이직·이사·계좌 개설로 인해 어떤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개인 실수로 발생한 휴면예금을 사적 소멸로 방치하지 않도록 공적 보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 기구가 예금보험공사(KDIC)이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휴면예금을 직접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KDIC)는 국내 금융기관에 보장된 예금을 관리·보호하며, 휴면예금 또한 체계적으로 보관·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휴면예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일정 시점 이후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보(KDIC)는 ‘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을 위한 전화·우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연령대가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휴면예금 조회는 예금보험공사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1분이면 내가 놓친 내 돈이 보입니다.
👉 모바일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계좌만 등록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입금 처리됩니다.
Q. 지급신청에 수수료나 세금이 붙나요?
A.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조회 및 지급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비과세입니다.
Q. 10년 이상 된 계좌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전히 만료되지 않았다면 10년 이상 경과해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의 사망 후 계좌가 남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지급 청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간 동안 청구되지 않으면 공익기금(사회환원)으로 전환되지만, 전환 전에는 반드시 문자·우편 안내가 가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면예금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찾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접속해보세요. 예상 외로 ‘잊고 있던 금액’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