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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남아 있던 오래된 돈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기부 처리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휴면예금이 공익사업에 활용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예금 또는 보험금으로, 원래 소유자가 찾지 않으면 국가로 이관됩니다. 이때 법적 기준을 충족한 미청구 휴면예금 중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복지·교육·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관된 휴면예금을 모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처리합니다.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기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사용처와 금액은 매년 공시됩니다.
2024년 기준, 누적 기부 처리된 휴면예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약 300억~500억 원 수준이 공익기금으로 편성됩니다.
| 연도 | 기부 처리 금액(억원) | 주요 사용처 |
|---|---|---|
| 2020 | 312 | 청년 교육, 긴급 생계비 |
| 2021 | 428 | 장애인 자립, 금융교육 |
| 2022 | 387 | 소상공인 창업 지원 |
| 2023 | 453 | 저소득층 복지사업 |



아닙니다. 기부 처리되었더라도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소유자가 신분과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면예금기본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A은행에 있던 예금이 휴면처리되어 기부된 경우, 2025년이라도 본인임을 증명하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기부된 금액 중 일부는 운영비나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휴면 전 단계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회 후 기부된 항목이 표시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시절 개설된 저축계좌: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개설해 준 적금계좌, 20년 후 기부 처리 확인 → 본인 인증 후 전액 환급
2) 사망자 명의 휴면예금: 가족 명의 계좌가 휴면 처리되어 기부됨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환급 완료
3) 퇴직연금 잔액: 오래전 퇴직 후 잊고 있던 소액 잔액 → 휴면 기부로 전환됨 → 회사 확인서 제출 후 수령
Q. 기부된 휴면예금도 이자가 있나요?
A. 기부된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관 당시까지의 잔액만 지급됩니다.
Q. 기부 항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예금보험공사 조회 시스템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기부 후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일부 오래된 예금이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신분 확인 시 환급됩니다.
잠든 내 예금이 누군가를 돕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권리도 중요하니,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반드시 돌려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