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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반환 제도 (지급 기준부터 신청 절차까지)

jesis2 2025. 6. 30. 12:01

목차



    휴면예금 반환 제도
    휴면예금 반환 제도

    혹시 잊고 있던 내 돈이 국가로 넘어간 건 아닐까요? 휴면예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익목적 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휴면예금 반환 제도란 무엇인가요?

    휴면예금 반환 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해 장기간 거래가 없던 예금을 국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여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되, 예금주 본인이 청구하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5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는 예금, 적금, 보험금, 신탁 등 금융자산에 적용됩니다. 해당 자산은 일정 기간 이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며, 해당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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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반환 제도

    어떤 계좌가 휴면예금으로 전환되나요?

    • 예금·적금: 입출금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경과
    • 보험금: 보험 계약 만기 후 3년 이상 미청구
    • 신탁자산: 수익자 청구 없이 5년 이상 경과
    • 기타: 전자지급 수단, 유료포인트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미사용 시 포함

    전환된 휴면예금은 원래 있던 은행이나 보험사에 문의해도 확인이 어려우며, 예금보험공사(KDIC)를 통한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휴면예금은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금주가 직접 조회하고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dic.or.kr)
    2. [휴면예금 조회]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후 잔액 확인
    4. [지급 신청] 버튼 클릭
    5. 환급받을 계좌 입력 →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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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반환 제도

    지급 신청 이후 1~3영업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되며, 휴면 상태가 길더라도 예금주가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재까지는 기간 제한 없이 상시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이관된 자금은 개인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됩니다.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공익 목적의 기금으로 전환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반환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송 중이거나 금융사고와 관련된 계좌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기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이관된 휴면예금 중 미지급 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익 목적의 기금으로 이전되어 서민 금융 지원 및 복지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 서민금융 상품 대출 재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 자금
    • 사회적 기업 후원

    즉, 반환되지 않은 휴면예금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만, 예금주가 요청하면 기금에서 다시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환 시 유의할 점

    •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청구 가능
    • 미성년자·사망자 계좌는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증빙 제출
    • 공동계좌의 경우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환급 신청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

    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지원되며, PC 기반의 공동인증서 사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휴면예금 반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A. 금액 제한 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의 휴면계좌도 반환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 휴면예금 반환 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휴면예금은 원래 본인의 자산이므로 환급 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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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반환 제도

    요약 및 마무리

    • 휴면예금 반환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 5년 이상 거래 없는 계좌, 보험금 등이 해당
    • 예금주는 언제든지 본인 명의로 환급 신청 가능
    • 지급 청구 후 평균 1~3영업일 내 계좌 입금
    • 반환되지 않은 자금은 서민금융·복지 기금으로 사용

    놓치면 사라질 수 있는 내 예금, 지금 바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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