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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은 대부분의 경우 예금주가 청구하면 반환되지만, 모든 상황에서 지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법적·제도적 예외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예금보험공사에 이관된 휴면예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급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법률·내부 규정·금융사 요청 등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공공 목적의 전환이 완료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청구되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반환 시 공익 기금 예산에서 다시 회수해야 하므로 처리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기금으로 완전히 사용된 후엔 실질적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해제명령 또는 사건 종결 확인서류 없이는 예보도 지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 휴면예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건에 얽혀 있다면 전산상으로 봉인된 상태로 간주되며, 개인 청구가 거절됩니다.
청구 절차 중 실명 확인이 되지 않거나, 등록된 예금주의 인적사항과 제출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환은 보류 또는 거절됩니다.
본인이 맞더라도 신분증과 계좌 명의가 다르면 절대 지급되지 않으며, 가족 명의 조회도 본인 인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부 오래된 휴면예금은 원장 시스템 자체가 폐기되었거나, 디지털 이전 과정에서 정보가 소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전 계좌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일부 항목은 ‘지급 가능 여부 불명확’으로 표시하며, 이런 경우 금융회사 원본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본 문서가 없거나 당시 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금이 예보 이관 대상은 아닙니다. 예보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은 휴면예금으로 등록되더라도 조회 및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로 문의 및 청구해야 하며, 예보를 통한 일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Q. 예금보험공사에 조회되는데 왜 지급이 안 되나요?
A. 조회는 가능하더라도 지급 제한 사유(소송, 명의 불일치 등)가 있으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가족 명의의 계좌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 증빙이 완비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 공익기금으로 넘어간 내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하나, 기금 사용 시점 및 금액에 따라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내 휴면예금이 과연 반환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닌지 검토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