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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아무 거래가 없었다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조건과 방지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비활성 계좌’로 분류되며,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일정 조건에 따라 자동 해지하거나 휴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바로 계좌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잔액 여부, 거래 이력, 계좌 성격 등입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해 적용하는 정책을 정리한 표입니다.
| 은행명 | 1년 미사용 후 조치 | 해지 조건 |
|---|---|---|
| 국민은행 | 비활성화 표시 | 0원 + 5년 미사용 시 자동 해지 |
| 신한은행 | 비활성화 → 잔액 정리 가능 | 1년 이상 + 1천 원 미만 |
| 카카오뱅크 | 자동 비활성 + 앱 알림 발송 | 1년 미사용 + 0원 |
| 우리은행 | 이체 제한 → 자동 해지 가능 | 1년 이상 + 0원 |
즉, 대부분의 은행은 1년 미사용 자체보다는 잔액이 소액이거나 없는 계좌를 정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거래가 중단된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자동 해지’와 ‘휴면 계좌’입니다.
따라서 자동 해지 계좌는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폐쇄되는 것이며, 휴면 계좌는 법적·제도적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잔액이 있는 경우, 자동 해지 시 계좌주는 환급 요청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1년에 한 번은 전 계좌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 회사 계좌, 자녀 명의 계좌, 사용하지 않는 비상용 통장 등은 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래만으로도 계좌는 ‘활성’ 상태로 유지되며, 해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전한 국가 공식 서비스로, 모든 시중은행과 보험사, 일부 증권사 계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좌가 자동으로 없어지면 새로 개설 가능한가요?
A. 은행마다 1인당 개설 가능한 계좌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동 해지 시 해당 개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Q. 자동 해지된 계좌의 기록은 남나요?
A. 예, 은행 내 내부 기록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며, 환급 요청 가능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잔액이 있어도 자동 해지되나요?
A. 1천 원 미만일 경우, 자동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별도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잔액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

























